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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단체연합회,체육인 인권보장 요구X학생선수 출전-훈련 제한 반대 성명서

전영지 기자

입력 2021-11-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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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단체연합회,체육인 인권보장 요구X학생선수 출전-훈련 제한 반대 성명서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가 교육부의 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 일수 축소 정책에 반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19일 산하 회원종목단체에 '학생선수 대회 훈련 참가 허용일수 축소 관련 의견 회신 협조 요청'이라는 제하의 공문을 내려보낸 바 있다.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에 따라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한 출전인정 결석 허용일수가 지속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귀단체의 의견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2021년 11월 24일까지 회신을 바란다'는 내용이다. 이후 학생선수, 학부모,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학교체육 현장은 난리가 났다.

2020년 문체부 산하 스포츠혁신위원회와 교육부가 전문선수들의 주중 대회 참가에 대해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했고, 교육부는 대회 및 훈련참가를 위한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현행 초등학교 10일, 중학교 15일, 고등학교 30일로 정해진 주중 대회, 훈련참가 허용일수를 내년부터 초등학교 0일, 중학교 10일, 고등학교 20일로 줄일 예정이다.

경기단체연합회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주중대회 훈련, 대회 참가허용 일수 제한은 "일방적 통보"라며 "체육계 현실과 요구를 무시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단체연합회는 "2020년 권고안 시행 후 수업일수를 채우기 위해 학생 선수와 학부모, 지도자, 체육행정가들은 초과근무를 하고 주말, 휴일을 반납했다"면서 "이 정책으로 인해 운동을 포기하는 학생과 생업을 포기하는 체육인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스포츠혁신위가 주장하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정의에 대해서도 분명한 이견을 표했다. "스포츠혁신위의 '학습권'은 왜곡된 것으로, 학술적 정의는 물론 사회 규범적 학습권 정의와도 다르다. 왜곡된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명분 아래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권', '교육권', '교육의 정치적 중립의무', '자유 권리 침해 금지의 원칙'을 무시한 것으로서, 그 피해는 체육의 근간이 훼손되어 대한민국 체육계와 대한민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권고안으로 말미암아 힘겨워하고, 억압받는 선수와 가족들도 우리의 중요한 국민이고 주인이다. 권고안 시행으로 인해 자유로운 운동 참여를 제한받고, 미래의 꿈 실현을 가로막는 현장을 우선 살펴야 할 것"이라면서 "권고안 정책은 기존의 불안정한 체육계 고용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 고용 대책이 외면된 '주말 대회' 정책으로 인하여 지도자와 관련 종사자들의 근로 고충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제라도, 대한민국 체육 정책은 왜곡된 선진사례가 아닌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체육 정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경기단체연합회는 대한체육회와 정부에 3가지 요구를 제시했다. "대한체육회는 체육인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사항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 실태조사 우선 시행과 비현실적인 정책을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교육부는 현실을 외면한 정책에 따른 피해 상황을 인지하고 권고안 수용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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