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는 지난 19일 산하 회원종목단체에 '학생선수 대회 훈련 참가 허용일수 축소 관련 의견 회신 협조 요청'이라는 제하의 공문을 내려보낸 바 있다.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에 따라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한 출전인정 결석 허용일수가 지속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귀단체의 의견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2021년 11월 24일까지 회신을 바란다'는 내용이다. 이후 학생선수, 학부모,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학교체육 현장은 난리가 났다.
2020년 문체부 산하 스포츠혁신위원회와 교육부가 전문선수들의 주중 대회 참가에 대해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했고, 교육부는 대회 및 훈련참가를 위한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현행 초등학교 10일, 중학교 15일, 고등학교 30일로 정해진 주중 대회, 훈련참가 허용일수를 내년부터 초등학교 0일, 중학교 10일, 고등학교 20일로 줄일 예정이다.
경기단체연합회는 "2020년 권고안 시행 후 수업일수를 채우기 위해 학생 선수와 학부모, 지도자, 체육행정가들은 초과근무를 하고 주말, 휴일을 반납했다"면서 "이 정책으로 인해 운동을 포기하는 학생과 생업을 포기하는 체육인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스포츠혁신위가 주장하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정의에 대해서도 분명한 이견을 표했다. "스포츠혁신위의 '학습권'은 왜곡된 것으로, 학술적 정의는 물론 사회 규범적 학습권 정의와도 다르다. 왜곡된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명분 아래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권', '교육권', '교육의 정치적 중립의무', '자유 권리 침해 금지의 원칙'을 무시한 것으로서, 그 피해는 체육의 근간이 훼손되어 대한민국 체육계와 대한민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