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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육학회장 도전'김택천 학교체육위원장"운동권도 학습권,학생선수 훈련-대회일수 제한은 인권침해"

전영지 기자

입력 2021-11-2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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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육학회장 도전'김택천 학교체육위원장"운동권도 학습권,학생선수 훈련…


"학생선수 훈련-대회 참가 허용일수축소는 학생선수에 대한 인권 침해다."



제28대 한국체육학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택천 대한체육회 학교체육위원장(서울 창덕여고 수석교사)가 교육부의 학생선수 대회 출전 제한과 관련해 또렷한 목소리를 냈다.

김 위원장은 자타공인 대한민국 스포츠교육 전문가다. 학교체육 현장에서 36년 잔뼈가 굵은 '현장 전문가'이자 교육부-문체부 학교체육진흥위원, 교육부 교육과정 체육심의위원장, 국민체육진흥공단 미래발전위원, 대한체육회 학교체육위원장, 한국체육학회 수석부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현장과 이론, 정책의 독보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해왔다. 김 위원장은 "학회장 선거 준비로 바쁜 시기지만 한국체육학회장 후보라면 현장의 문제에 귀기울이고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평소 소신을 표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19일 산하 회원종목단체에 '학생선수 대회 훈련 참가 허용일수 축소 관련 의견 회신 협조 요청'이라는 제하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에 따라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한 출전인정 결석 허용일수가 지속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귀단체의 의견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2021년 11월 24일까지 회신을 바란다'는 내용이다.

2020년 문체부 산하 스포츠혁신위원회와 교육부가 전문선수들의 주중 대회 참가에 대해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했고, 교육부는 대회 및 훈련참가를 위한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현행 초등학교 10일, 중학교 15일, 고등학교 30일로 정해진 주중 대회, 훈련참가 허용일수가 내년부터 초등학교 0일, 중학교 10일, 고등학교 20일로 줄어든다. 2023년부터는 초중고 학생선수의 주중 대회 및 훈련 참가가 전면 금지된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각 종목단체, 학교 현장은 말 그대로 난리가 났다. 절대적인 훈련량과 국제대회 경험이 필요한 재능 충만한, 어린 선수들은 좋아하는 운동을 잘하기 위해 학교 공교육을 포기하고 실업팀에 입단하는 선택도 불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24일 교육부의 대회-훈련 참가허용일수 축소 정책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학생선수 대회 훈련 참가 허용일수 축소는 학생선수의 인권 침해"라고 규정하면서 "학생의 '학습권'을 전근대적으로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규정했다. "'학습권'에서 학생의 권리란 주어진 대로 배우고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권리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근대적인 발상을 학생선수에게 강요하며 그저 '공부할 권리'로서 '학습권'을 강조하는 것은 경직된 교육관"이라고 비판했다. 공부할 권리, 운동할 권리 모두 학습권이라는 뜻이다. 김 위원장은 "인권으로서의 학습권은 훨씬 포괄적이면서 유연한 권리를 의미한다. 학생선수의 운동권 역시 학습권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학습권의 주체는 학생선수다. 학습권은 제공되는 수업을 빠짐없이 제공받고 진도를 나가야 한다는 식의 '소비자적 학습권'이 아니라, 학생선수가 교육 전반에 참여하는 주체라는 의미에서 이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학교는 학습권으로 학생선수의 운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선수 맞춤형 교육과정과 제대로 된 보충수업을 제공하는 등 학습 결손을 지원하는 방식의 학습권 보장에 주력해야 한다"면서 "규제는 학생선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권 침해"라고 힘주어 말했다. "훈련일수, 대회일수 제한 자체가 학습권 침해이자 학생선수의 인권 침해라면서 교육부는 학생선수에 대한 규제는 이제 그만하고, 교육의 주체인 학생선수의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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