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스포츠토토'와 '베트맨' 이외 모든 유사 행위는 불법

노주환 기자

입력 2021-07-08 11:05

[스포츠조선 노주환 기자]'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베트맨 이외의 모든 유사행위는 불법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국내 합법 스포츠 베팅은 '스포츠토토'와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 '베트맨'이 유일하며, 이외의 모든 유사행위는 불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혔다.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스포츠베팅은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인터넷 발매사이트 베트맨 만이 유일하다. 이 외에 유사 사이트 및 발매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스포츠도박은 운영자 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는 등 공정한 스포츠문화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시하고 있다.

해외에서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사설 스포츠베팅 업체의 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한다면 이 역시 국민체육진흥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유럽의 경우 사설 베팅 업체가 세계적인 스포츠 클럽들을 꾸준히 후원하기 때문에 선수들의 유니폼, 경기장 광고판 등을 통해 브랜드를 친숙하게 느낄 수 있지만,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외에는 해외 사설 스포츠 베팅업체의 이용 역시 허가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합법 사업인 스포츠토토의 경우 수익금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이고 있다. 스포츠토토의 이용은 곧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