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배 차관은 대전시청, 대전시체육회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선수들과 간담회를 열어 고(故) 최숙현 사건 이후 직장운동경기부 내 선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합숙소 내 생활환경, 운영 현황 등 현장을 살폈다.
정부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마련 및 보고를 의무화하며, 지도자·선수 성과평가 체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합숙소 사용 관련 개인의 선택권 보장, 사생활 보호 의무화 규정,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한 인권침해 보호체계 마련 등 선수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김 차관은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전예방 조치로서 합숙소 내 출입 관리 사항(체온 확인,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공동 생활시설(식당, 탕비실, 체력단련장 등) 점검, 개인 숙소 환기와 소독 여부 등 방역수칙 이행 상황도 면밀히 확인, 점검했다.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