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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9일부터 시행

전영지 기자

입력 2021-06-09 23:53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3차 개정 시행령이 9일부터 시행된다.



2019년 1월 빙상계 성폭력 사건, 2020년 6월 고 최숙현 사건 이후 선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은 총 3차례 이루어졌다.

2020년 8월 시행된 1차 개정에선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성폭력 등 체육지도자 제재, 자격제한 강화, 지난 2월 19일 시행된 2차 개정에선 스포츠윤리센터 권한 강화, 훈련시설 내 CCTV 설치, 실업팀 표준계약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았고, 이번에 시행되는 3차 개정에선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등의 명단 공개제도 신설 ▶명단 공개와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정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설치 ▶체육단체와 학교에서 체육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의 윤리 등 인권의식 향상 교육 이수 의무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 선수의 합숙훈련 선택의 자유 보장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마련 및 준수 의무 ▶스포츠 비리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구축 및 징계정보시스템 등록 대상 확대 등을 법으로 규정했다.

또 민선 지방체육회장 시대에 부합하는 지역체육 진흥의 법적 기반도 확보했다. 2020년 1월부터 지방체육회(17개 시도체육회 및 228개 시군구체육회)가 선출직 회장 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화하고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운영비 지원 근거 등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도 9일부터 시행된다. '체육단체의 대상'에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지방체육회)를 포함하고, 임의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설치를 명문화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체육회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했다. 또 지방체육회를 법인으로 해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명시했다. 또 지방체육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대상으로 추가하고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 함으로써 지자체의 예산지원 근거도 분명히 했다.

황 희 문화체육부 장관은 "지난 2년간 스포츠 폭력과 비리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제도를 개선해 왔다"면서 "이번에 시행되는 유죄확정자 명단 공개, 체육지도자 자격관리,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 보호 등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건강한 체육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국민이 체육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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