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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선진국,공정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직장운동부를 위하여!"[공개토론회 지상중계]

전영지 기자

입력 2021-06-0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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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선진국,공정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직장운동부를 위하여!"


"공정한 스포츠 문화, 행복한 직장운동경기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동부)의 운영규정과 평가 체계 개선을 위한 온라인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고 최숙현 사건으로 아마추어 스포츠 최상위단체인 실업팀 직장운동부 내 선수 인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직장운동부의 인권친화적 운영을 위해 지난해 12월 8일 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이 6월 9일 시행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유병채 문체부 체육국장은 "2019년 이후 불거진 체육계 폭력 문제로 제도 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컸다. 현재 공공기관, 지자체, 체육단체 1000여 곳에 직장운동경기부가 있고, 700여 곳에 합숙소가 운영중이다. 지난해 12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직장운동경기부의 체계적 운영과 선수 인권 보호를 위한 운영규정 마련이 의무화됐다.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운영규정에 대한 가이드를 마련해 토론회를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용만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은 "최근 선수 인권 침해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잇달았다. 직장운동부의 현재를 짚어보고 함께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부탁한다. 공정한 운영 시스템, 인권 존중의 문화를 갖춘 직장운동부를 통해 대한민국 체육이 선진 체육으로 한 단계 올라설 초석이 되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다.

▶1부: 직장운동경기부 내 운영규정 가이드

정승재 장안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은 1-2부로 진행됐다. 먼저 김대희 부경대 교수가 '직장운동부 운영규정 및 합숙소 관리지침' 발제에 나섰다.

현재 지자체 중 직장운동부 조례를 제정한 곳은 56곳. 9일부터는 지자체, 공기업, 대기업 산하 모든 직장운동부의 운영규정 마련과 준수가 의무화된다. 소속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그 준수 여부를 매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날 김 교수가 발표한 직장운동부 운영규정안은 이를 위한 가이드다. ▶선수단 구성원의 자격요건 ▶합숙소 운영·관리 ▶선수 인권보호 조치 ▶직장운동부가 소속된 기관·단체의 장과 선수·지도자가 소통하기 위한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설치 ▶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 행위자, 가담자에 대한 처벌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선수단장이 선수, 지도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이행'하고, '선수계약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훈련시간 외 훈련, 대회출전의 경우 휴식, 휴가를 보장'해야 하고, '합숙소 이용은 개인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하며 강제할 수 없다' '합숙소 이용시 훈련시간 외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 등 구체적 내용이 담겼다.

토론에 나선 '여자 핸드볼 레전드' 오성옥 SK슈가글라이더즈 감독은 운영규정 내 지도자, 여성 선수의 인권 부분에 주목했다. 제5조 4항 '육아 및 여성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해 놓았지만 스포츠 현장의 현실에 비춰볼 때 선언적 규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 "여성선수 출신 지도자로서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가 심각하다. 여성선수, 지도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규정, 제도를 확실히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합숙 제도의 근본적 문제도 짚었다. "지역내 일관성 있는 초중고 선수 육성체계, 직장운동부와의 연계가 시급하다. 우수선수들이 타지역으로 가지 않고 지역내에서 마음껏 선수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합숙도 필요없고, 자유시간도 많이 주어질 것"이라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했다.

한종우 오산시체육회 사무국장은 "직장운동부 선수단원 지위가 프로인지, 아마추어인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직장운동부 소속 단원 근로계약 체결시 파생되는 연봉, 수당, 휴가, 육아휴직, 출산 휴가 등으로 인한 비용 증가로 인해 운동부가 폐쇄되는 등 장애요소가 생겨선 안될 것"이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국장은 "운동부 해체율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열심히 하는 지도자에 대한 장려책이 없다. 급변하는 환경속에 초중고 코칭 매뉴얼도 없다. 현장의 혼선이 크다. 은퇴 후 지도자, 선수들이 안정적 직업군으로 자리잡는 환경이 스포츠 선진국이다. 그 기반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다.

▶2부: "성적뿐 아니라 팀-지역 기여도 반영" 선수-지도자 평가 체계 개선

2부는 성적지상주의의 악습을 끊어내기 위한 지도자, 선수 평가체제 개선에 대한 토론이었다. 송진호 임팩트퍼스트 대표가 발제에 나섰다. ▶성과평가시 성적 비중을 60%로 낮추는 방안 ▶팀 기여도, 훈련 참여도, 소통 능력 등 정성적 지표를 40%까지 확대하는 방안 ▶선수의 지도자 상향 평가지표를 20% 반영하는 방안 ▶공정한 평가를 위한 성과평가위원회 설치 등의 안을 제시했다.

김세훈 경향신문 기자, 이은기 강원랜드 마케팅기획팀 차장, 최명수 대구광역시청 스쿼시팀 감독 등 현장 전문가들이 격론을 펼쳤다. 성적 일변도의 평가 대신 기관 기여도, 팀 발전 기여도 등을 적극 반영한 '다면적 평가'의 필요성엔 모두 동의했지만, 성장가능성, 잠재력 등 정성적 평가, 선수가 지도자를 평가하는 방식 등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해선 이견이 있었다. 천편일률적인 표준화보다 종목, 지자체, 팀별 특수성을 고려해 큰 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심상보 대한체육회 지역체육부장은 "이번 토론회는 9일 법령 시행을 앞두고 전국 직장운동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표준화된 샘플, 구체적 가이드를 제공하고,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라고 의미를 전했다. "국민체육진흥법이 운영규정 마련은 의무화하고 있지만 성과평가 체계 개선의 경우는 법으로 강제한 부분은 아니다. 그러나 지나친 경기력 중심의 평가 체계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다면적 평가방법의 도입을 권고하고 개선안을 각 직장운동부에 맞게 참조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11일까지 전문가 의견, 현장 의견을 수렴해 체육회, 문체부 검토를 거쳐 빠르면 6월 말, 늦어도 7월 중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지침 및 합숙소 관리지침과 성과 평가 체계 개선방안 최종 가이드를 전국 직장운동부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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