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은 실내 체육시설업체 종사자(트레이너, 코치 등) 1만 명의 신규 또는 재채용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100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접수대상은 국내 소재 실내 민간체육시설업체다. 체력단련장, 태권도장 등의 신고업종과 요가, 필라테스 등 자유업종도 포함된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주는 종사자에게 주 30∼40시간 근무, 4대 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충족할 경우 채용인원 1인당 월 160만원씩 최대 6개월을 지원한다. 또한, 공단은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서약서 징구, 다중 점검체계(비대면, 현장)를 구축하고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부정수급이 1회라도 발생할 경우 지원을 곧바로 중단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