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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군인 아내와 불륜 최고 3년 징역…전투력 약화 불러 '엄벌'

장종호 기자

입력 2024-02-14 11:48

중국 군인 아내와 불륜 최고 3년 징역…전투력 약화 불러 '엄벌'
자료사진 출처=픽사베이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중국인민해방군 군인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남성이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길림성 둔화 인민법원은 마씨에게 '군대 결혼 파탄'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2022년 옛 동료였던 유안을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

그날 유안은 마씨에게 자신은 결혼했으며 남편이 인민해방군 군인이라고 밝혔다.

마씨는 그러나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안이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소개까지 했다.

이후 둘은 마씨의 집에서 함께 동거하면서 관계를 이어갔지만 유안이 자신의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들통났다.

남편은 집으로 돌아와 CCTV와 주변인들의 증언을 확인한 후 경찰에 커플을 신고했다.

법원은 "마씨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순순히 자백한 점을 감안해 비교적 형량이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중국 형법은 인민해방군 군인의 배우자임을 알고도 동거하거나 결혼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이 다른 범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엄한 형벌'에 처하는 것은 집에서 멀리 떨어져 복무하는 일이 흔하기 때문이다.

인민법원은 "군인들이 일반적으로 집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가족들을 돌볼 수 없다. 그 틈을 이용해 결혼을 파괴하는 것은 비도덕적이고 범죄적"이라며 "군인의 결혼 생활이 위태로워지면 심리적 악영향을 주고, 이는 군대의 전투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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