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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국유재산 임대료율 경감조치 연장…연체료율은 5% 적용

조민정 기자

입력 2021-12-31 10:36

수정 2021-12-31 12:22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유재산 임대료를 깎아주는 조치를 상반기까지 진행한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6월 말까지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를 이어간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공공청사에 입주하거나 국유지를 대부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은 종전의 최대 3분의 2 수준을 낮춘 임대료를 적용받는다.

소상공인은 임대료율이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낮아지고, 중소기업은 재산가액의 5%에서 3%로 낮아지는 식이다.

임대료 납부는 일반 업종의 경우 최장 6개월 유예가 허용되고 이용 인원·시설 이용 제한 업종은 임대료 납부유예 기간이 최장 1년까지 적용된다. 임대료 연체료율은 7∼10%에서 5%로 인하된다.

정부는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로 지난해 11월 말까지 총 8만4495건, 약 840억원의 혜택을 제공했으며 이번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한층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위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를 공고해 시행하고, 일선 국유재산 관리기관에 구체적인 업무처리 지침을 통보할 계획이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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