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2년 6월 말까지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를 이어간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공공청사에 입주하거나 국유지를 대부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은 종전의 최대 3분의 2 수준을 낮춘 임대료를 적용받는다.
소상공인은 임대료율이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낮아지고, 중소기업은 재산가액의 5%에서 3%로 낮아지는 식이다.
정부는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로 지난해 11월 말까지 총 8만4495건, 약 840억원의 혜택을 제공했으며 이번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한층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