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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연장…청소년 방역패스 3월부터 적용

장종호 기자

입력 2021-12-31 11:10

수정 2021-12-31 11:10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자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사적모임 제한 인원 4명과 오후 9시까지인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이 유지된다.

또한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先)지급 후(後)정산' 방식으로 지원하게 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올해 4분기에 이어 내년 1분기에도 손실보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며 "이미 약속드린 100만원의 방역지원금도 지금까지 65만명에게 지급했는데 남은 분들에게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논란이 됐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는데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김 총리는 "향후 2주간의 시간을 의료대응 체계를 재정비하고 오미크론에 능히 대응할 수 있도록 '방역의 댐'을 더욱 견고하게 쌓는데 소중하게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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