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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회-영상의학과의사회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 우려"

장종호 기자

입력 2021-12-16 18:56

수정 2021-12-16 18:56

영상의학회-영상의학과의사회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 우려"


대한영상의학회와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이하 학회)가 '특수의료장비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개정안을 반대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영상의학과전문의의 진료 전문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해당 규칙은 특수의료장비의 무분별한 설치 운영에 의한 불필요한 영상검사 수요 통제와 영상검사 품질관리를 통해 질 높은 영상의학 검사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2003년에 제정 시행됐다.

주요 내용은 MRI, CT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기준으로 전속 또는 비전속 영상의학과전문의 1인 이상, 시설기준으로 자체보유 병상 200개 이상 또는 같은 수의 공동활용병상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운영 면에서는 영상검사 품질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학회는 "이번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은 시설기준에서 공동활용병상을 폐지함으로써 자체병상이 없는 1차 의료기관에서는 원칙적으로 CT 및 MRI 신규 설치가 불가능하게 되어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대표적으로 ▲환자 진료받을 수 있는 권리 제한 ▲1차 의료기관의 경쟁력 약화 및 의료전달체계 혼란 가속화 ▲영상의학과 전문의 진료 전문성 심각하게 침해 ▲전문성, 투명성 결여 등 우려 등 4가지 문제점을 들어 우려를 전했다.

학회는 "공동활용병상 기준 폐지에 동의하며, 이 기준을 대체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MRI, CT 보유 의원을 개설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학회측은 "구체적인 대안으로 공동활용병상 기준 폐지를 대신해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2~3인 이상인 경우 MRI, CT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영상의학센터 모델을 제시하며, 더 나아가서 의원급 의료기관 및 150병상 이하의 병원이 MRI, CT 보유 의료기관을 '의사들만으로 이루어진 협동조합'에서 공동으로 설립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면서 "이는 1차 의료기관에서 병원으로 환자를 전원하지 않고 그 지역의 영상의학센터나 협동조합의 장비를 이용해 검사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하고 다시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는 진정한 장비의 공동활용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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