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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서비스 해지 환급 민원 증가, 소비자원 "계약 전 세부 내용 확인 중요"

김세형 기자

입력 2021-12-09 14:17

수정 2021-12-09 14:41

한국소비자원이 9일 상조서비스 계약을 해지했지만, 환급을 받지 못했다는 구제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6월 상조 상품에 가입하고 363만원을 납부했다. 2021년 6월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자 업체는 7월 말 지급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환급은 3개월이 넘도록 지연됐고, A씨는 조속히 지급해 달라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2000년 5월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B씨도 상황은 비슷하다. 2만원씩 총 60회를 완납 이후 2019년 10월 계약을 했지만 회사측으로부터 무조건 50%만 환급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한국소비자원에 2018년부터 2021년 11월까지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767건이다. 올해는 11월까지 140건이 접수, 전년 동기 153건 대비 8.5%(13건) 감소했다. 2016년 할부거래법개정에 따라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강화되면서 상조업체 수 감소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상조서비스 계약 해지 관련 문제 대부분이 피해구제 신청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계약 전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피해구제 신청된 767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청약철회 또는 환급거부, 환급금 과소지급 등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가 58.7%(450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당행위' 33.1%(254건), '계약불이행' 6.5%(5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와 달리 한강라이프(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45건이 접수되며 전년 동기 2건 대비 크게 늘었다. 45건의 피해구제 신청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해지·환급 지연' 관련 피해가 97.8%(44건)에 달했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한강라이프는 올해 3월 5일∼7월 22일 소비자로부터 3137건의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 해지를 요청받았다. 이 중 1364건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 23억2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1773건(30억8600만원)에 대해서는 지연 지급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철회 관련 문제 외에도 현재 일부 상조업체가 판매하는 크루즈 여행 상품이나 돌잔치·회갑 등 가정의례 상품은 할부거래법상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해당 업체가 폐업이나 도산하면 회비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크루즈 여행상품, 가정의례 상품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에 추가하도록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상조서비스와 관련한 피해 예방을 위해 사은품 제공이나 '공짜', '적금' 등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전 상조업체 정보와 서비스 내용, 납입 기간 및 금액, 환급 기준 등 계약의 주요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청약철회는 계약서를 받고 14일 이내 서면으로 의사 표시하고, 계약 후에도 납입 회비가 선수금으로 납부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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