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출범한 기업성장응답센터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 및 애로 사항을 발굴하고 기업민원 피해방지를 위한 보호제도를 마련하는 등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여기에 정부 정책과 연계되어있거나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등 한국마사회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맨과 협업해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기업민원·보호 서비스 헌장'을 선포한 데 이어 올해 11월 본사에 별도의 전용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이와 동시에 기업 홈페이지 내에도 중소·중견기업 규제애로 신고를 전담하는 온라인 기업성장응답센터를 마련했다. 온라인으로는 홈페이지 내 '열린경영' 메뉴에서 '기업성장응답센터'에 접속해 관련 내용을 작성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