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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을지대병원 "신입 간호사 사망에 책임 통감…제도 개선"

장종호 기자

입력 2021-11-29 14:12

수정 2021-11-29 14:13

의정부 을지대병원 "신입 간호사 사망에 책임 통감…제도 개선"
의정부을지대병원 전경

최근 신입 간호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의정부 을지대병원이 29일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조직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우선 간호사 업무의 서면 인수인계를 활성화하고 병동 순회 당직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행동 지침 매뉴얼을 배포하고 정기적으로는 근무 환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근로계약서 내용 중 논란이 되었던 '1년 동안 퇴사할 수 없고 다른 병원으로 이직할 수 없다'는 특약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력 간호사를 추가로 채용하고 휴게 공간을 확장하는 한편 직장 내 괴롭힘 근절·예방 표준 매뉴얼 개발·배포, 신규 직원의 후견인 선택제 신설, 고충 처리 전담 직원 배치, 병원장 직속 조직문화개선위원회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병원 측은 "실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조치와 개선을 통해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3월 개원한 의정부 을지대병원 소속 간호사 A씨는 지난 16일 병원 기숙사에서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

유족은 간호사 집단 내부의 가혹행위인 이른바 '태움'이 원인이라는 내용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입사 7개월차 간호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비극적 사고의 근본 원인은 병원 측이 간호인력조차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개원, 운영한 데 있다"고 주장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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