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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주식리딩방·공매도 신고하면 포상금 기존 400만→600만원"

이미선 기자

입력 2021-11-29 08:28

수정 2021-11-29 09:59

한국거래소가 주식리딩방과 공매도 불법행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포상금 한도를 600만원으로 늘린다.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예방 관련 소액포상금을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거래소는 최근 성행하는 주식리딩방과 개인 투자자 관심이 높은 공매도 등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언급했다.

주식 투자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많아지면서 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는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2832건이다. 전년 동기(1306건)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공매도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는 일반 투자자들이 발견하기는 쉽지 않지만, 증권사 내부자 등은 회원사의 규정 위반을 신고할 수 있다.

거래소는 투자주의 종목 지정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은 소수계좌 거래 항목 기준 주가가 15% 변동하면 투자주의 종목 지정 대상이 된다. 여기에서 시황 급변(시장 지수가 3일간 8% 이내 변동) 관련 주가 변동 기준을 25%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거래소는 이달 말까지 이들 내용을 담은 변경 세칙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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