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발표를 맡은 조웅규(연수원 41기) 변호사는 "기업승계는 창업주나 그 가족은 물론 국가 경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과도한 상속세 부담, 유류분 문제 등으로 기업승계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유언대용신탁은 대표적인 신탁을 이용한 상속수단인데, 이를 활용하여 유류분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기민하게 기업승계를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창업자의 고령화로 기업승계가 필요한 경우가 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 증여세 비율이 매우 높아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기업을 매각하거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 폐업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현재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해외의 사례와 비교해볼 때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유류분제도가 있어, 후계자로 지목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 제도로 인해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를 당하면 남아있는 주식만으로는 기업을 지배하기에 부족하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이럴 경우 후계자는 회사를 경영하는데 부담이 없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주식의 보유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얻게 되어, 유류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장점이 있다. 추가로 수익자연속신탁을 활용해 후계자가 사업을 경영하지 못하게 될 경우까지 고려해 기업승계의 방향을 정할 수 있다는 점도 유리하다. 다만, 현행 자본시장법과의 관계에서 의결권행사 지시권을 내용으로 하는 수익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고, 신탁업자의 경우 의결권 행사가 15%만 가능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