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비즈브리핑] "여윳돈 '연 8.5% 적금'에 넣어볼까"…'최고금리 꼼수 마케팅' 우려도

이미선 기자

입력 2021-11-25 11:21

수정 2021-11-26 09:10

 "여윳돈 '연 8.5% 적금'에 넣어볼까"…'최고금리 꼼수 마케팅' 우…


최대 8%대 금리 등 고금리를 찾는 '짠테크족'을 위한 상품이 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연말 여윳돈을 어떻게 굴려야 할 지 고민중인 소비자라면 주목해 볼 만하다.



하지만 일각에선 우대금리 금융상품 판매 관련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하나저축은행은 오는 30일까지 최대 '연 8.5% 정기적금 특별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하나원큐저축은행 앱을 통해 정기적금을 가입하는 고객 중 신용평점 조회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특별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월 가입금액은 최대 10만원, 계약기간은 12개월이다. 기본금리 연 2.3%에 우대금리 최대 연 6.2%까지 제공한다. 마케팅 동의만으로도 3.1% 우대금리 혜택을 준다. 비대면 가입 시 0.1% 우대금리가 자동 적용된다. 또한 신용평점 조회 고객 중 평점이 665~869점 사이에 해당될 경우 3%, 이 외는 1.5%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앞서 웰컴저축은행이 내놓은 최대 금리 6.0%(기본금리 2.0%, 우대금리 4.0%)인 '웰뱅 든든적금'에 대한 관심도 높다. 이 상품 역시 신용평점이 350점 이하면 3%포인트(p), 350점 초과 650점 이하면 2%p, 650점 초과 850점 이하면 1%p 금리를 더 준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의 우대금리 금융상품과 관련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에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판매된 특판 예·적금 58종, 225만 계좌(10조4000억원)를 들여다본 결과 만기도래 고객에게 지급된 금리는 최고금리의 7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50%) 이하인 상품도 2개였다. 최고금리를 받으려면 오픈뱅킹 등록, 제휴상품 이용실적 달성, 연금이체 실적 등 우대금리 지급 조건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설명자료가 미흡해 소비자가 적용금리를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우대금리는 눈에 띄는 큰 글씨로 적혀있지만, 적용조건은 작은 글씨로 쓰여있어 조건부 금리임을 잘 알지 못한 채 가입하는 사례가 있었다.

금감원은 "우대금리 적용 기간이 예치기간 전체가 아닌 일부 기간일 수 있고, 중도해지 계좌는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고 패널티 금리가 적용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