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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시세조종 시 최고 5년 이상 징역·벌금 검토

이미선 기자

입력 2021-11-24 09:17

수정 2021-11-24 10:16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최고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등의 형사처벌을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소속 윤창현(국민의힘)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본방향 및 쟁점' 보고서를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

특히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수준의 형사처벌에 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보인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부당이득 규모가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다 부당이득금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당이득금이 5억 미만이어도 1년 이상 징역과 더불어 3~5배에 이르는 벌금형이 규정돼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범위로는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명시된 항목 외에 증권형토큰, 스테이블코인, 디파이, NFT 등이 추가된다.

투자자와 사업자의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가상자산 발행인에게 백서와 중요 정보 제출·공시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형사처벌 규정도 담긴다.

상장·유통 공시 관련 규정은 법령에 기준과 절차만 규정하고 협회에 자율규제로 일임하는 방안과 협회의 자율규제에 더해 금융위에 자율규제 시정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업 진입 규제는 등록제, 인가제로 운영하되 진입 요건은 현행 특금법에 더해 '개인 간 금융'업의 규율 수준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정무위 법안소위의 내부토의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면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해 규제를 마련하되, 빠르게 진화하는 가상자산 특징과 기술발전 속도 등을 고려해 규제 탄력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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