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특히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5인 이상)는 인력과 자금력의 한계로 규제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규제 내용 및 이행 방법에 대한 이해와 정보부족으로 마땅한 준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내년 1월말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 약 5만여 개가 우선 규제 대상이 되고, 2년 뒤인 2024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약 66만여 개가 추가로 적용 대상이 된다.
이에 LG유플러스는 대한산업안전협회, 센코와 협력해 '통합 환경·안전·보건 플랫폼(이하 통합안전플랫폼)'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개인사업자가 비용부담을 최소화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독 방식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서비스는 내년 하반기 제공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