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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연말까지 주유소서 승용차당 1회 최대 10ℓ만 구매가능

조민정 기자

입력 2021-11-11 08:01

수정 2021-11-11 08:45

향후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생산·판매하는 기업은 일일 실적 관련 정보를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되며 승용차 1대당 한 번에 최대 10ℓ까지만 구매가 가능하다.



정부는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지난 11일 제정하과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중국발 요소·요소수 품귀 사태로 국내 공급이 부족해지자 유통망 관리에 정부가 직접 나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제정한 이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르면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요소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업자는 매일 수입·사용·판매·재고량 등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향후 두 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해야 한다. 이는 수급 리스크를 미리 예측하기 위한 정보 확보 차원의 조치다.

또 요소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도 당일 생산·수입·출고·재고·판매량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시행과 동시에 요소·요소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급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첫 조정명령을 내리고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했다. 다만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수요자(건설현장·대형운수업체 등)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차량용 요소수는 승용차의 경우 1대당 한번에 최대 10ℓ까지 구매할 수 있고,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 구매할 수 있다.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으며, 매점매석한 요소·요소수는 다른 수입업자나 판매업자가 판매하도록 하는 명령도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할 계획이다. 위반 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요소·요소수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돼 국민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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