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따르면 새롭게 도입되는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는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 과속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술을 갖췄다. 과속 외 위반 행위도 사진과 녹화 기능을 활용해 단속할 수 있다. 레이더를 활용해 속도 측정 정확도를 오차 2% 내외로 높이고 고성능 카메라를 달아 차량번호 인식률을 50m 기준 오차 4% 내외까지 올렸다.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해 단속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고 전송하는 기능도 포함했다.
경찰은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자 17대에 새 장비를 장착, 이달은 홍보에 주력하고 다음 달부터 '초 과속운전'(제한속도+시속 40km)을 대상으로 우선 단속하기로 했다.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도 등 일반도로에서 운행 중인 암행순찰차에도 연내 새 장비 10대를 추가로 장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