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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행 중 과속 단속 순찰차 도입 '고정식 활용 단속' 한계 보완

김세형 기자

입력 2021-11-07 10:36

수정 2021-11-07 12:39

경찰의 과속 차량 단속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이달부터 주행하면서 과속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순찰차를 시범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고속도로를 시작으로 일반도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과속 단속을 위해서 고정식 무인 카메라 등을 활용했지만 운전자들이 단속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과속하는 사례가 교통안전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과속사고 치사율은 25%로 고속도로 전체 사고 치사율(6%)의 4배를 넘었섰다는 점이 반영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새롭게 도입되는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는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 과속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술을 갖췄다. 과속 외 위반 행위도 사진과 녹화 기능을 활용해 단속할 수 있다. 레이더를 활용해 속도 측정 정확도를 오차 2% 내외로 높이고 고성능 카메라를 달아 차량번호 인식률을 50m 기준 오차 4% 내외까지 올렸다.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해 단속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고 전송하는 기능도 포함했다.

경찰은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자 17대에 새 장비를 장착, 이달은 홍보에 주력하고 다음 달부터 '초 과속운전'(제한속도+시속 40km)을 대상으로 우선 단속하기로 했다.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도 등 일반도로에서 운행 중인 암행순찰차에도 연내 새 장비 10대를 추가로 장착할 예정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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