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생명존중문화조성과 근거기반의 교육과 연구를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생명지킴이 양성 및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근거기반 자살예방연구를 위한 공동협력체계 마련 ▲자살예방연구를 위한 정보교육 및 자원활용 ▲자살사건 사후대응을 위한 직간접적 심리 지원 등이다.
한편, 재단은 국가 자살예방정책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 주도로 설립된 기관으로 자살예방체계 구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교육홍보 및 정책연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