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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인과성 부족' 코로나백신 이상반응 정부 지원

장종호 기자

입력 2021-11-03 10:41

수정 2021-11-04 08:18

내년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이 부족하더라도 진료비와 간병비, 위로금 등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가는 감염병예방관리법에 근거해 인플루엔자, A형 간염, 수두 등에 대한 예방 접종을 하고서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고 사망하는 경우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진료비, 간병비,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인보상금, 장제비 등을 지원하는 형태로 보상하도록 돼 있다.

이같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지자체 기초조사와 피해조사반 조사,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 ·면역학 · 미생물학 전문가, 변호사 등으로 구성) 심의·의결을 거쳐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그러나 질병청은 기존 인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없던 경우들에 대해서도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 5월 17일부터 중증환자(사망, 중환자실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치료, 장애 등이 발생)에 1000만원 이내에서 진료비를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6월 23일부터 하루 5만원 범위에서 간병비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9월 9일부터는 기존 중증환자에서 중증 또는 '특별이상반응'(세계보건기구가 적극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으로,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다형홍반 등 포함) 환자로 지원 대상자를 확대했다.

이처럼 질병청은 백신과 이상반응간 인과성이 떨어지는 경우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내년에도 지속하기로 했다.

당초 2022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인과성 불충분 사례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위한 예산을 포함하지 않았지만, 백신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비를 계속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질병청은 전했다.

아울러 현재 1000만원 한도에 묶여있는 진료비 지원액을 최대 3000만원(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으로 확대해 기존 지원대상자에도 소급 적용하는 것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청은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마무리 협의 중이며 앞으로 예산심의단계에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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