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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A부터 Z까지…슬기로운 '위드 코로나' 생활

김소형 기자

입력 2021-11-02 10:06

수정 2021-11-0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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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A부터 Z까지…슬기로운 '위드 코로나' 생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 시행 첫날인 1일 서울의 한 헬스장. 연합뉴스

1일 오전 5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첫 단계 방역완화 계획이 시행됐다.



사적모임 허용 인원수가 늘어나고, 영업제한이 완화됐다. 그러나 지난 주말 사흘간 17만 여명이 몰린 이태원 핼러윈 인파에 대한 우려, 회식 재개에 불만이 터져나오는 등 아직까지 긴장감이 역력하다. 첫날에는 목욕탕, 헬스장 등에서 백신접종 여부 확인을 두고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이뤄지는 일상회복은 각 단계마다 4주간의 이행기간과 2주간의 평가기간을 거치게 된다. 일상회복 1단계 기준 새롭게 도입되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중심으로 '슬기로운 위드 코로나 생활'을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을 짚어봤다.

▶음성확인, 통보 48시간 되는 날 자정까지 효력

백신 접종완료자 및 유전자증폭(이하 'PCR') 검사 음성확인자를 중심으로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방역패스'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핵심이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마·경륜·카지노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209만개 중 약 13만개 대상)에 입장시 접종완료증명서나 PCR 검사 음성확인서 체크가 필수다. 특히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의 유흥시설 경우, 접종 완료자와 완치자만 출입할 수 있다.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환자·입소자를 면회할 때도 '방역패스'가 필요하다.

접종완료 증명은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이나 쿠브와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발급된 전자증명서로 가능하다.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나 신분증에 부착하는 예방접종스티커도 사용할 수 있다. 음성 확인은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문자통지나 종이확인서로 가능하고,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유효기간 종료일)의 자정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이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은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어서 증명서가 없어도 대부분 시설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코로나19 완치자는 관할 보건소에서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연말에는 별도 사이트에서도 발급이 가능해진다. 격리해제 확인서는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동안에만 받을 수 있다. 의학적인 이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질병명 등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보건소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별도 유효기간은 없다. 의학적 사유에 의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외자는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나 접종이 어려운 대상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 ▲코로나19 국산백신 임상시험 참여자가 포함된다. 또한 1단계 일상회복 완화에서는 부스터샷 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방역패스 위반 관련 처벌은 가볍지 않다. 우선 접종증명·음성확인 증명서 등을 위·변조하거나 이를 사용한 경우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증명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방역패스 제도 안착을 위한 계도기간은 7일까지다. 단,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감안해 14일까지로 정했다. 계도기간 이후 방역패스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시설 이용자에게는 위반 차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리자 또는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방역지침 미준수 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고,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명령이 가능하다.

▶영화관·야구장 등 접종자 전용구역서 취식 가능

방역완화 첫 단계에서 사적모임 가능 인원은 접종 구분 없이 수도권에선 10명까지, 비수도권에선 12명까지다. 다만, 취식을 위해 마스크를 벗게 되는 식당·카페에서는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임에 합류할 수 있다.

영화관과 실외스포츠경기장 관람석에는 '접종자 전용구역'을 둘 수 있고, 이 구역에서만 취식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1일 영화관에서는 팝콘과 함께 '패스전용관'에서 영화를 감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KBO리그 포스트시즌 전 경기 모든 좌석이 접종자 전용 구역으로 지정된 야구장에서도 오랜만에 치킨과 음료수를 즐기는 관중이 적지 않았다. 실내체육시설은 샤워실 이용이 가능해지고,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이 해제됐다.

행사 인원도 늘어나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은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99명까지,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참여하면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다만, 결혼식의 경우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적용이 가능하다.

예배·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 때에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를 포함해 수용인원 기준 최대 50%까지 참여가 가능해졌다. 활동 참여자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될 경우 인원 제한은 없다. 성가대나 찬송팀은 접종완료자로 구성하면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운영이 가능하다.

전국의 유·초·중·고교 학생이 매일 등교하는 전면등교는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8일) 다음주 월요일인 11월 22일부터 시작된다. 전면등교와 함께 학원의 운영시간 제한도 해제된다.

한편 현재 의료체계에서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는 '일일 확진자 5000명' 선으로 보고 있다. 방역당국은 중환자실 가동률이 75%를 넘는 등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일상회복을 잠시 중단하고 '비상계획'을 발동할 방침이다. 이 경우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 늘어나고 사적모임이 추가로 제한된다. 또 행사 규모·시간 제한, 요양병원 등 면회 금지, 종사자 선제검사, 병상 긴급확보 및 재택치료 확대 등 비상 조치가 시행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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