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0일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 규정으로 마련됐다. 최근 구두약 등 생활용품과 유사한 형태의 식품이 유통되면서 인지력이 낮은 어린이 등이 생활화학제품을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체적인 금지 품목을 명시하는 하위 규정을 마련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 제품은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제품이다. 이 중에서도 딱풀, 매직펜 등의 학용품을 모방한 식품의 표시와 광고가 금지된다.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된 구두약 등의 생활화학제품을 말한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