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온라인상 마스크 판매사이트를 2개월간 집중적으로 점검, 총 857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특허청은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온라인 표시·광고를 점검해 23개 제품에서 허위표시 804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유형은 출원 중인 제품을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387건),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314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한 사례(55건), 권리가 소멸한 이후에도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48건) 등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허위표시에 대해 판매자를 통해 게시물 수정·삭제 등을 조치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를 보건용 마스크(KF80·KF94)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12건), KF94 보건용 마스크의 분진포집효율을 99%로 광고(5건), 폐 건강을 유지하는 마스크로 광고(6건), 그 외 표시 위반(2건) 등이다. 의약외품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에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 물질 차단' 등으로 광고·표시해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광고 28건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