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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가이드-문신] 개성 표현이자 패션? 피부질환에 눈 건강도 해칠 수 있어

장종호 기자

입력 2021-08-03 18:34

수정 2021-08-05 09:11

 개성 표현이자 패션? 피부질환에 눈 건강도 해칠 수 있어
 ◇최근 젊은 층들은 개성 표현과 패션을 위해 문신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하지만 건강을 고려하면 결코 권장되지 않는 시술이다. 의정부을지대병원 피부과 한 별 교수가 환자에게 피부 질환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세계 각국 선수들의 몸에는 화려한 문신들이 새겨져 있다.



문신의 내용은 경기에 임하는 각오에서부터 국기, 국가명, 가족 이름 등 다양하다. 선수들에게는 패션인 동시에 개성의 표현이나 자신감 회복을 위한 일종의 주문일 수 있다.

우리나라 젊은 층들도 이와 같은 이유로 문신 시술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를 보면 문신의 역할이 긍정적일 수 있다. 하지만 건강상으로 보면 결코 권장되지 않는 시술이다. 자칫 피부 질환은 물론 전염병 감염 가능성과 눈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문신 시술 방법은 살갗을 바늘로 찔러 염료를 주입해 특정 글씨·그림·무늬 등을 몸에 새기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술 부위의 감염 ▲시술 부위의 염증 반응 ▲문신 염료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 ▲비후성 흉터 형성 ▲이물질 함입 육아종 ▲건선 등 염증성 피부 질환의 악화 등의 피부질환이 생길 수 있다.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피부과 한 별 교수는 "문신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문신에 의한 피부 부작용을 경험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시술을 받는 사람의 신체적 특성, 시술자의 숙련도, 시술 환경 등이 피부 부작용 발생 유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문신 시술 전 피부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문신 시술 후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 빨리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감염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

같은 병원 감염내과 정경화 교수는 "가장 흔한 문신 관련 감염으로는 환자의 피부에 존재하는 포도상구균이나 적절히 소독되지 않은 기구, 세균에 오염된 잉크에 의한 급성 세균감염"이라며 "대부분 항생제 치료나 간단한 배농절개술로 좋아지지만 심할 경우 괴사성 근막염이나 패혈증에 이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만성 감염으로는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보균자,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감염인에게 사용했던 문신 기구가 적절히 소독되지 않은 채 재사용될 경우 드물지만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가능하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눈 건강에도 문신의 부작용이 존재한다.

화장을 지운 상태에서도 또렷한 눈매를 가질 수 있어 인기가 많은 '아이라인 문신'의 경우다.

안과 박은우 교수는 "아이라인 문신이 안구건조증에 걸릴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안과 의사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아이라인 문신 시술 과정에서 바늘이 마이봄샘(눈꺼풀에서 지방을 분비하는 샘으로 이곳에서 액체가 나와 안구나 눈꺼풀의 움직임을 매끄럽게 한다)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고, 색소가 마이봄샘을 막아 기름이 부족해지고 눈물이 지나치게 빨리 마르면서 안구건조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교수는 "시술 과정에서 눈꺼풀 테두리가 울퉁불퉁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눈을 뜨고 감을 때 반복적으로 마찰되는 부분이 자극되어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어 박 교수는 "아이라인 문신은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아이라인 문신을 해야 한다면 마이봄샘에서 가급적 먼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미 아이라인 문신을 했고, 안구건조증이 있다면 평소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기로 눈꺼풀을 5~10분간 찜질하거나 눈꺼풀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한 별 교수는 "문신은 시술 그 자체의 심각한 부작용뿐 아니라 제거 시술도 상당히 까다로운데다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시술의 고통보다 제거의 고통이 더욱 크다"며 "과시욕이나 단순 미용 목적으로 가볍게 문신 시술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문신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법은 현재까지 없는 상황이다.

대법원이 1992년 판례를 통해 눈썹 문신을 의료 행위로 판단한 이후 국내에서 문신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시술하는 것은 불법 행위다.

실제 적발당한 문신사(타투이스트)가 수백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례도 여럿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 문신사의 문신 시술 행위를 허용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국회의원이 문신사 합법화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반영구화장문신사법', '문신사법', '타투업법'은 현행법상 불법인 문신사의 문신 시술 행위를 허용하되, 면허자격·시술범위·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 등을 마련해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동안 음지에서 암암리에 이뤄진 문신 시술이 이번엔 합법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된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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