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적발 사례는 제품명과 내용에 '대마 성분인 CBD 함유', '대마 추출물 오일'을 표시 및 광고한 경우다.
식약처는 지난달 14일부터 25일까지 'CBD오일', '햄프오일' 등을 표시했거나 CBD가 함유되었다고 표시·광고하는 제품 1042건을 점검했고 위반자 수사 의뢰, 사이트 접속 차단, 관세청에 제품 정보 제공 등 조처를 했다. CBD는 대마에 함유된 성분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마에 해당한다. 수출입·매매·매매알선 행위도 금지된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