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가톨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소속회원들에게 ▲일반 민·형사 소송 ▲기업금융 ▲조세분쟁 ▲공정거래 ▲지식재산권 ▲기타 프로젝트 등과 관련된 법적 분쟁 해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법률 자문 및 소송, 대관 업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박철 대표변호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가톨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소속회원들이 국내외에서 다양한 의료 활동을 함에 있어 고품질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