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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바른-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장종호 기자

입력 2021-07-21 10:17

수정 2021-07-21 10:17

법무법인바른-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왼쪽부터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교수협의회 하유신 법제위원장, 가톨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양철우 회장, 법무법인(유한) 바른 박철 대표변호사, 김경수 변호사, 윤은희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철·박재필·이동훈)이 지난 19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회장 양철우)와 법률자문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바른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가톨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소속회원들에게 ▲일반 민·형사 소송 ▲기업금융 ▲조세분쟁 ▲공정거래 ▲지식재산권 ▲기타 프로젝트 등과 관련된 법적 분쟁 해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법률 자문 및 소송, 대관 업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박철 대표변호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가톨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소속회원들이 국내외에서 다양한 의료 활동을 함에 있어 고품질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성모병원 교수협의회 법제위원장 하유신 교수는 "바른과의 MOU를 통해 의료 관련 소송을 포함해 소속 회원들이 다양한 부분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향후 상호 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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