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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차보험 가입자 대인배상 일본의 2.5배…사고 발생률 높고 경상자 과잉진료 탓"

이미선 기자

입력 2021-07-18 13:20

수정 2021-07-18 13:20

국내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대인배상 보험금 부담이 일본의 2.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이 'KIRI 리포트'에 게재한 '주요국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보험금 비교' 보고서를 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계약자 1인이 낸 대인배상 보험금은 평균 22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영국과 일본 자동차보험 계약자의 1인당 대인배상 보험금은 각각 13만3000원, 7만5000원으로 파악됐다. 국내 가입자의 연간 대인배상 부담 금액이 영국의 1.9배, 일본의 2.5배인 셈이다.

보고서는 한국 자동차보험 계약자의 대인배상 보험금 부담이 더 큰 이유는 대인배상 사고 발생률이 영국과 일본과 비교해 현저히 높고, 경상자 대인배상이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15~2019년 영국과 일본의 자동차보험 계약 100건당 대인배상 사고 발생률은 각각 0.99건, 1.3건인 반면 우리나라는 5.5건에 달했다. 5년 간 사고당 경상자 수는 영국과 일본이 각각 1.3명, 1.23명인데 한국은 1.5명이다.

전용식 선인염구원은 "주요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의 도덕적 해이가 더 심각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선량한 계약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도덕적 해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물배상 사고 접수 빈도도 우리나라가 월등히 높았다. 한국은 5년 계약 100건당 14.4건으로, 영국(2.87건)과 일본(3.5건)의 4~5배 수준이다.

앞서 지난 4월 보험연구원이 개최한 자동차보험 공청회에서 3주 이상 진료를 원하는 경상환자에게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보상비 책임 배분에 과실비율을 반영하는 경산환자 치료제도 개편방안이 공개됐다. 보험업계는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다음달 말 경상환자 보상제도 개편안을 확정해 공개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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