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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문화체육관광부,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 추가 모집 나선다

김강섭 기자

입력 2021-07-13 10:01

수정 2021-07-13 10:01

국민체육진흥공단-문화체육관광부,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 추가 모…


지난 12일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진행 중인 2021년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 추가 모집이 시작됐다. 해당 사업에서는 코로나19로 침체한 실내 민간체육시설 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일자리 안정과 고용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2021년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을 진행, 추가로 참여할 대상을 모집하고 나섰다. 실내 민간체육시설에 필요한 트레이너, 코치 등 전문 인력에게 1인당 최대 월 160만 원씩을 인건비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체력단련장, 태권도장, 수영장 등 신고 업종과 요가, 필라테스 등 자유 업종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은 코로나 19 사태의 지속으로 고용 여력이 감소한 실내 민간체육시설 업계의 전문 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이를 통한 경영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방역 지침에 따라 집합 금지 및 제한이 반복되고 있어, 실직하거나 폐업한 실내 민간체육시설 종사자가 늘어나고 있음을 고려해 일자리 창출 또한 도모할 계획이다.

지난 12일부터 선착순으로 온라인 접수 페이지에서 모집하고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번 추가 모집은 지원 절차를 대폭 개선해, 사업 신청서 접수와 함께 채용예정자명부를 제출하여 사업 지원을 빠르게 진행한다. 덕분에 참여 업체 및 종사자가 최대 6개월까지 고용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인건비 지원에 고용 계약 기간은 관계없으나, 신청 인원이 모집 인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장기 고용 계약이 우선순위로 선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 최초 고용했던 종사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사업 종료 3개월 이전까지 1회 한정 추가 종사자를 고용한 후 재지원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단 타 일자리 사업과 중복 참여는 제한된다. 또 기존 사업 최초 모집 당시 선정된 시설 역시 추가 신청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홈페이지 및 고용 지원 사업 콜센터로 문의 시 확인 가능하다.



김강섭 기자 bill1984@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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