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2021년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을 진행, 추가로 참여할 대상을 모집하고 나섰다. 실내 민간체육시설에 필요한 트레이너, 코치 등 전문 인력에게 1인당 최대 월 160만 원씩을 인건비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체력단련장, 태권도장, 수영장 등 신고 업종과 요가, 필라테스 등 자유 업종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지난 12일부터 선착순으로 온라인 접수 페이지에서 모집하고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번 추가 모집은 지원 절차를 대폭 개선해, 사업 신청서 접수와 함께 채용예정자명부를 제출하여 사업 지원을 빠르게 진행한다. 덕분에 참여 업체 및 종사자가 최대 6개월까지 고용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인건비 지원에 고용 계약 기간은 관계없으나, 신청 인원이 모집 인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장기 고용 계약이 우선순위로 선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 최초 고용했던 종사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사업 종료 3개월 이전까지 1회 한정 추가 종사자를 고용한 후 재지원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단 타 일자리 사업과 중복 참여는 제한된다. 또 기존 사업 최초 모집 당시 선정된 시설 역시 추가 신청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홈페이지 및 고용 지원 사업 콜센터로 문의 시 확인 가능하다.
김강섭 기자 bill1984@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