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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벅, 프로젝트 제목에 '여혐' 표현 사용해 논란 후 사과에도 여진 계속…'남혐 논란' 후폭풍 겪는 GS처럼 될까 우려도

이미선 기자

입력 2021-07-11 09:04

수정 2021-07-13 07:48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텀블벅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여혐(여성혐오)' 표현을 사용, 파문이 일고 있다. 최근 텀블벅은 적절한 환급 약관을 마련하지 않아 소비자원의 권고까지 받는 등 잇달아 잡음에 휩싸인 바 있다.



불거지는 논란에 대해 텀블벅은 개발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일부 이용자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했다. 텀블벅의 주 이용층은 2030세대, 특히 여성 고객의 이용률이 높았던 만큼 이용자들의 실망감은 더욱 컸다.

텀블벅은 지난해 약 5000개의 프로젝트가 성사되고, 누적 후원금을 1200억원을 달성할 정도로 급정상을 거듭하면서 업계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에 연이은 잡음을 끊어내지 못할 경우 회원 확대와 신뢰도 제고 등 앞날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남혐 논란' 후폭풍 겪는 GS리테일…"텀블벅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4일 텀블벅 사이트에 내부 테스트용 프로젝트가 노출되면서, 부적절한 제목을 사용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텀블벅이 월경컵을 판매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당초 프로젝트 제목을 '[test] JMT 떡볶이'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떡볶이란 여성의 월경 기간에 하는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은어로 평소 남초 커뮤미티에서는 여성혐오적인 맥락에서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되자 6일 텀블벅은 황급히 홈페이지와 트위터 등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텀블벅은 "이번 프로젝트의 담당자는 다수의 테스트 프로젝트를 먼저 생성해 임의의 제목을 붙인 다음, 테스트 요건에 맞는 프로젝트의 본문을 복사해 사용했다"면서 "테스트의 목적이 '본문 분량이 긴 프로젝트'에 대한 오류 수정이었기 때문에 해당 오류가 발생했던 '월경컵' 프로젝트의 본문을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일에 대한 후속 조치로써 프로젝트의 실제 데이터를 복사해서 테스트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 내부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슈를 단순히 실수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많았다. '월경컵을 펀딩하면서 이를 혐오하는 표현이 제목으로 쓰였는데, 이것을 과연 우연의 일치라고만 볼 수 있겠냐'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그러자 텀블벅은 다음날인 7일 트위터 등에 2차 사과문을 올려 "이번 일은 여성혐오적인 은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자사 구성원들의 주의 부족 및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 커뮤니티에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해 발생했다"면서 "자사는 테스트 데이터 작성 및 관리 규칙 준수와 테스트 프로젝트의 공개 방지 로직 개발 계획, 담당자 경위서 작성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전 직원에 대해 운영원칙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그 결과를 공지를 통해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묻자 "현재 테스트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운영원칙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는 상세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세 계획을 공유하긴 어려우나, 빠른 시일 내에 실시 후 공지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일부 네티즌들은 '남혐(남성혐오) 논란'에 이어 계속된 위기관리 실패로 큰 비난을 샀던 GS리테일처럼, 텀블벅이 제대로 된 재발방지 시스템을 보여주지 못할 경우 파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5월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이벤트 홍보를 위해 올린 포스터 속 손가락과 소시지 모양이 남혐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후 '꼬리 자르기식' 인사 의혹을 비롯해 사태를 덮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텀블벅 측은 "입장문에서 밝힌 대로 담당자가 해당 은어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의도적으로 한 일이 아니다"라며 "하지만 이미 발생한 일에 대한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재발 방지 대책에 따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텀블벅, 크라우드 펀딩 관련 소비자 피해 발생하는데도 구체적인 피해구제 약관 없어

이에 앞서 텀블벅은 소비자원으로부터 '환급' 관련 약관이 따로 없는 것과 관련, 개선을 권고받았다.

지난 2일 한국소비자원은 와디즈, 텀블벅 등 총 10개 사업자의 플랫폼 약관과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 312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텀블벅은 보상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표시·광고와 크게 다른 경우, 환불 가능 여부에 대한 약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 소비자들은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하는 기간 등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 전자거래법에 따르면 재화 등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재화 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또 텀블벅은 배송 지연 시 환급에 대한 약관도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2020년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 64건 중 '배송지연'이 31.3%(20건)으로 가장 많은데, 텀블벅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조차 준비하고 있지 않은 셈이다.

이에 텀블벅 관계자는 "우선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은 전자상거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나 자사는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인지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원의 권고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해오고 있으며, 약관 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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