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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단란주점 부가세 카드사 대리납부 이후 체납액 급감

김소형 기자

입력 2021-07-08 09:05

수정 2021-07-08 11:31

유흥·단란주점 부가가치세 신용카드사 대리납부제도 시행 이후 체납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유흥·단란주점(간이과세자 제외)의 부가가치세 국고 입금 금액은 1434억원으로 1년 전보다 367억원(3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유흥·단란주점의 부가세 체납액은 501억원에서 99억원으로 80% 감소했다.

양 의원은 이같은 세수 증가와 체납 감소가 지난 2019년 유흥·단란주점의 부가세에 대해 신용카드를 통한 대리납부제도가 시행된 효과라고 분석했다.

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제도란 유흥·단란주점 가맹점에서 사용된 카드 매출액에 대해 카드사가 부가세를 미리 차감해 가맹점을 대신해 세무관청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2018년까지 유흥·단란주점 부가세 징수를 사업자의 신고에 의존하다가 2019년 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가 시행되자 탈루나 체납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대리납부제와 비슷한 취지로 앞서 2008년 금 거래에 대해 도입된 이래 확대된 매입자납부제도도 같은 효과를 거뒀다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는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고 전용계좌를 통해 지정 금융사에 입금하면 국고로 납입하게 되는 제도다.

2008년 208억원이던 금 전용 계좌 입금세액은 지난해 1501억원으로 늘었다. 각종 스크랩(부스러기 금속) 전용 계좌 입금세액도 매입자납부제도가 도입된 2014년 2585억원에서 지난해 9803억원으로 증가했다.

양 의원은 "매입자납부제도·대리납부제도의 세수탈루 방지 효과가 확인된 만큼 적용 분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며 "건당 탈세 규모가 큰 부동산 양도소득세 탈루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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