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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차 대 킥보드 사고' 2017년의 8배…안전모 미착용 많아

김소형 기자

입력 2021-07-04 09:07

수정 2021-07-04 09:14

전동킥보드 공유 시장 확대로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자동차보험이 접수한 관련 교통사고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자동차 대(對)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7년의 8배인 1447건에 달했다. 피해금액도 2017년 8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37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5개월간 777건이 접수됐으며, 피해금액은 16억원에 육박했다.

사고를 당한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성별은 남성이 73%, 연령대는 10~30대의 사고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대와 30대 비율이 각각 38%와 24%를 차지해, 이용자가 많은 20대 남성에서 사고도 잦은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가 접수한 사고 전동킥보드 사고 영상 127건을 분석한 결과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교통법규 미준수에 따른 사고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전동킥보드가 인도를 주행하다가 이면도로 또는 주차장 진출입로를 건널 때(26%)와 신호등이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를 통과할 때(26%) 사고가 빈번했다.

분석 대상 영상 127건 중 111건(87%)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보다 바퀴가 작고 주행 중 무게중심이 높기 때문에 급정거 또는 교통사고 때 이용자가 쉽게 넘어져 머리와 안면부 상해 위험이 상대적으로 커서 안전모를 꼭 써야 한다.

한편 올 5월 개정을 통해 전동킥보드를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이륜차에 속함)로 간주함에 따라 규제가 강화되고 범칙금 및 과태료가 신설되거나 상향됐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이면서 제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며, 운행 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2인 이상 탑승이 금지된다. 만약 어린이(만 13세 미만)가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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