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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 받아놓고 할인 쿠폰·노출 순서는 비공개한 야놀자 등 권고조치…IPO 앞둔 야놀자는 어떻게 되나?

이미선 기자

입력 2021-07-01 07:32

수정 2021-07-02 07:44

국내 1위 숙박플랫폼 야놀자 등 상위 숙박 앱들이 할인쿠폰 지급형 광고상품을 숙박업소에 팔면서 정작 쿠폰 총액 등 중요 정보를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숙박 앱 사업자를 상대로 정보제공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업계 투 톱인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정확히 얼마의 쿠폰을 받을 수 있는지와 지급방법, 광고상품 노출기준 등 광고상품 선택에 큰 영향을 주는 정보를 계약서에 제대로 적지 않았다.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이러한 행위가 신속하게 시정되지 않을 경우 숙박 앱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광고비 받고 쿠폰 지급 및 노출 순서 공개 안한 야놀자 등에 권고 조치

숙박 플랫폼 업체는 제휴를 맺은 숙박업소가 광고 상품을 구매하면, 광고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규모의 할인 쿠폰을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야놀자는 계약서에 광고비의 10~25%, 여기어때는 10~24%에 해당하는 쿠폰을 지급한다는 내용만 계약서를 통해 안내했다. 숙박업소는 광고비를 내고도 쿠폰이 정확히 얼마나 나오는지 파악할 수 없던 것이다.

또 동일한 광고상품 또는 비슷한 광고상품을 이용하는 숙박업소 간 숙박 앱 내 화면에 어떤 순서로 노출되는지도 명확히 표시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럴 경우 숙박 앱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노출기준을 변경해도 숙박업소가 계약위반을 주장하기엔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야놀자는 광고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용약관에 대한 숙박업소의 동의나 전자서명 등 확인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더 비난을 샀다. 그동안 입금요청을 위해 상품명과 이용기간, 금액을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숙박업소에 보내고 회신이 오거나 광고대금이 입금될 경우 '광고계약 동의'로 간주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기준 국내 숙박업소들의 숙박 앱을 통해 발생한 매출비중이 64%에 이르는 등 앱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나 앱 광고 상품 관련 정보는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진행하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광고 상품에 따른 쿠폰 지급 문제 등을 놓고 야놀자 등 숙박 앱들과 숙박업주들 간 마찰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숙박업주들에 따르면 야놀자가 예약 한 건당 수수료 약 10~15% 외에 받는 광고비는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300만 원 정도다. 숙박업주들은 고객들이 결제 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이 지급되는 숙박 앱을 선호하기에 쿠폰을 많이 받기 위해선 상대적으로 비싼 광고를 할 수 밖에 없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이와 함께 야놀자 앱에 들어가 뒤 지역을 선택하고 카테고리에서 모텔을 고르면 광고상품 중 리스트형인 '프리미엄', '스페셜', '베스트', '라이트' 등의 순으로 뜨는데, 대부분의 예약자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곳을 선택하므로 더 좋은 조건 또는 위치의 광고를 고민할 수 밖에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야놀자는 이와 관련해 "광고 상품의 선택은 점주의 선호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을 조장할 수도 없고, 조장하지도 않는다"며 "광고상품을 이용할 경우에는 평점, 후기 등 별도의 기준에 따라 노출 순위를 결정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또 야놀자는 공정위의 권고를 받기 전까지도 구체적인 노출 순위 기준을 자세하게 알리지 않았고, 이와 관련 숙박업주들의 반발은 이어져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숙박 앱에 계약서 관련 보완을 권고하고, 숙박업소용 웹사이트에 필요정보 제공도 유도할 계획"이라며 "계약서 교부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국회 통과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다만 현행법상 계약서 기재를 강제할 수 없어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시정 요청만을 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대해 야놀자 관계자는 "이번달부터 쿠폰 발급 비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광고 상품 이용약관 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광고상품에 따른 앱 내 노출순위 등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선 답변을 거부했다.



▶IPO 앞둔 야놀자, 공정위 관련 이슈 제대로 해결못하면…

야놀자가 불공정행위로 인해 공정위의 지적을 받으면서, 이르면 올 하반기 예정된 IPO에도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야놀자는 국내 유니콘 스타트업 최초로 IPO를 한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다. 국내에 상장할 경우 업계에서 추산하는 야놀자의 기업가치는 약 5조원에 이른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전반적인 업종이 매출에 타격을 입었지만 야놀자는 호실적을 기록해 IPO에 대한 전망도 긍정적이었다.

야놀자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은 1920억원(별도 기준)으로 전년(1335억원) 대비 43.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61억원으로 전년 영업손실(62억원)에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국내외 숙박·레저·교통·식음 등 여가를 위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슈퍼앱 전략' 등을 통해 매출 성장세와 함께 영업이익 개선까지 이뤘다는 게 야놀자 측의 설명이다.

IPO 공식 발표 당시 이수진 야놀자 총괄대표 역시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통해 순 성장과 영업이익까지 달성한 만큼 계속해서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라며 "글로벌 호스피탈리티 기업이자 여가 슈퍼앱으로서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강한 기대감을 내비친 바 있다.

한편 현재 공정위가 이번 실태조사 외에도 야놀자 등이 수수료 책정 문제 등과 관련해 불공정행위를 했는지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IPO를 앞둔 야놀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야놀자 측은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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