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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활복지개발원, 민·관 함께 하는 취약계층 자산형성지원사업 진행

김세형 기자

입력 2021-06-28 13:47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민·관 함께 하는 취약계층 자산형성지원사업 진행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자립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본인 저축액에 일정 비율의 정부지원금을 지원해 3년 만기 시 자금을 수령하는 사업을 말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매달 1일부터 모집하며 7월에는 1일부터 20일까지 공모한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따르면 자산형성지원사업은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총 5종의 통장사업으로 진행된다. 5개 통장사업중 희망키움통장Ⅰ과 청년희망키움통장은 통장가입자가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민간매칭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Ⅰ은 매월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저축하면 가구소득에 비례해 근로소득장려금(평균 36만원, 최대 66만3000원)과 함께 민간매칭금 월정액 2만 원이 추가로 적립된다. 만기 시 본인저축 360만 원을 포함해 평균 1728만원, 최대 2819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수급가구의 일하는 청년(만15~39세) 대상인 청년희망키움통장은 3년 동안 근로 사업소득을 유지하면 본인 저축없이도 매월 10만원의 근로소득공제금이 적립되고 본인 소득에 비례하여 평균 37만7000원(최대 53만8000원) 정부지원금과 함께 민간매칭금이 추가 적립된다. 본인 저축 시 1:1매칭 혹은 월 최대 2만원이 민간매칭금으로 지원된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 중인 자활근로자는 내일키움통장에 지원할 수 있다. 매월 5만원, 10만원, 20만원의 본인 저축액에 1:1 매칭 (최대 10만 원)으로 정부지원이 적용되고 이외 자활사업단의 매출적립금과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는 내일키움장려금과 내일키움수익금을 일정 비율로 지원받아 3년동안 저축하면 최대 2340만 원을 받게 된다.

민간매칭금 지원사업과 함께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운영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통장사업인 희망키움통장Ⅱ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를 우선대상자로 하며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 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을 지원받아 3년 후 72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의 일하는 청년(만15~39세)이라면 청년저축계좌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는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 원에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받아 3년 후 본인저축 360만원을 포함해 1440만 원과 이자를 마련할 수 있다.

이병학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원장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저소득 계층의 사회적·경제적 자립 역량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으로, 민간매칭금 추가지원 등을 통해 참여자분들이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출범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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