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따르면, 식약처는 의약품 점자 표시 방법 및 기준 개발 예산이 내년도 요구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제품명, 업체명 등을 한글과 점자를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점자 표기를 권장하고는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다.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일부 의약품에만 용기나 포장에 점자를 표기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식약처는 시각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장애인 단체, 제약업체 등과 함께 '의약품 점자표시 등 개선 추진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안건을 논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