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의료인으로 하여금 자사 제품명이 쓰인 쪽지처방을 쓰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관계 법령에서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고, 상품 특성상 소비자의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어 신속한 관행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알린 업체에는 시정권고 수준의 조치만 내리기로 했다. 신고센터 운영기간 이후 법 위반 행위가 발견될 경우 부과를 포함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