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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 개인용 인공호흡기·양압지속유지기 '인체 위해 가능성' 리콜

장종호 기자

입력 2021-06-14 14:46

수정 2021-06-1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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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 개인용 인공호흡기·양압지속유지기 '인체 위해 가능성' 리콜
개인용인공호흡기 BiPAP A40. 출처=필립스

필립스의 개인용 인공호흡기와 양압지속유지기가 부품의 인체 위해 가능성 이유로 리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필립스코리아가 수입하는 개인용 인공호흡기와 양압지속유지기에 사용되는 모터 소음 방지 부품이 인체에 위해를 줄 가능성을 인지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인용 인공호흡기는 일정량의 산소를 포함한 호흡가스를 환자에게 공급해 환자의 호흡을 돕거나 조절하는 자동 순환형 기구이며 양압지속유지기는 수면시 무호흡증의 환자가 자발호흡시 지속적으로 기도 양압을 지원하기 위해 이용하는 기구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해당 제품 사용에 따른 관련 심각한 이상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모터의 소음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부품에서 발생하는 폴리우레탄 분해 입자 또는 관련 화학물질의 인체 흡입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호흡기 자극·염증·과민 반응과 두통·어지럼증, 흡입 독성 등의 발생 우려가 있으며 잠재적 암 발생 가능성과 생명 위협 또는 호흡기 등의 영구 손상 발생 우려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양압지속유지기의 경우 사용을 중단하고 필립스코리아 또는 대리점을 통해 위해성이 없는 실리콘 소재의 소음 방지 부품으로 교체하거나, 의사와 상담 후 대체품 교체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개인용 인공호흡기는 임의로 사용을 중단하지 말고 신속히 의사와 상담해 대체품 사용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전했다.

다만, 개인용 인공호흡기의 경우 환자 특성 때문에 동 제품을 계속 사용해야 경우에는 제품에 포함된 박테리아 필터를 반드시 사용하고, 신속히 ㈜필립스코리아 및 대리점를 통해 소음방지 부품을 교체할 것을 권고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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