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4일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착오 송금이 발생하면 먼저 금융사를 통해 자진 반환 요청을 해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보에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사 계좌나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 송금업자의 선불전자 지급 수단을 통해 송금한 경우가 신청 대상이다. 다만 수취인이 이용하는 간편 송금업자의 계정으로 송금(토스 연락처 송금·카카오페이 회원간 송금 등)한 경우는 신청 대상에 제외된다. 예보가 회수 절차에 필요한 수취인의 실제 명의(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법 시행일인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 송금에 한해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착오 송금 금액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5만원 미만 착오 송금은 회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 송금액보다 많을 수 있다"며 "1000만원이 넘는 착오 송금은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송금인이 직접 소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