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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대리수술 의혹에 수술실 CCTV 설치 움직임

장종호 기자

입력 2021-06-09 19:00

수정 2021-06-10 17:54

잇단 대리수술 의혹에 수술실 CCTV 설치 움직임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전성훈 법제이사가 광주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의혹 관련자들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10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인천에 이어 광주에서도 대리 척추수술 의혹이 제기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일부 병원을 중심으로 환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수술실 CCTV를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 몇몇 병원은 CCTV 설치를 준비 중이거나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향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광주의 한 척추 전문병원이 '대리 수술'을 상습적으로 해왔다는 의혹이 나왔다. 비의료인에 해당하는 간호조무사가 의사를 대신해 수술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해당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대리 수술은 수술 시 환자의 동의 없이 의사를 바꾸거나 비의료인이 수술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조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라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시켜서도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또 의료업 정지, 개설 허가의 취소, 의료기관 폐쇄 등을 명령받고 의료인은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엄중하면서도 강력한 대처를 천명했다.

의협은 10일 광주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의혹 관련자들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의협은 지난 인천 대리수술 사건과 동일하게 이번 광주 대리수술 의혹 관련자들 또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보다 강력한 의법 조치가 뒤따를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도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 의료법보다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

도한 의협은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원장을 중앙윤리위원회규정 제11조 및 제19조에 의거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엄중한 징계를 추진키로 결정했다.

의협은 "일부 회원의 부적절한 행위로 선량한 다수 회원들과 의료계가 여론의 비난 대상으로 전락하는 등 의료계의 신뢰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전체 회원을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의료계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질 때까지 동료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자격자·무면허자의 의료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 종용하는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정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광주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진 지난 8일 해당 병원과 광주광역시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고 광주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에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어 10일 제6차 상임이사회에서 검찰 고발 및 중윤위 회부를 의결했다.

광주의 해당 병원은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지자 "악의적인 허위 주장"이라며 내부고발자인 의사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해당 병원 측은 "시간도 장소도 모르는 자신이 편집한 동영상과 병원 공식문서도 아닌 자필로 적은 허위 기록지를 만들어 대리 수술의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이 대리 수술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를 받았으며 의협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의 해당 병원은 행정직원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 의료계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의사들의 진료 위축,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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