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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치질·무좀약 구매대행 광고 등 약사법 위반 236건 적발

김소형 기자

입력 2021-06-08 11:09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 때문에 관심이 높아지는 치질·무좀·질염 치료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해외 구매대행 해주겠다고 광고하는 등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20일~5월 26일 오픈 마켓 25개를 점검한 결과, 13개에서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판매 광고 236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치질 치료제 174건, 무좀 치료제 54건, 질염 치료제 8건 등으로,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을 통해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이었다. 이 제품들에는 약사법에 따른 성분 및 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이 나타나 있지 않았다.

해외 구매대행을 통한 제품은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준수 여부와 안전성 및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유통과정 중 변질과 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이렇게 구매한 제품을 복용했는데 부작용이 생기면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다.

치질·무좀·질염은 흔한 질병이지만 관련 증상이 나타날 때는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서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 및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 광고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차단 요청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게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판매가 근절될 수 있도록 자율적인 모니터링을 당부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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