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는 3일 "화이자-바이오엔텍의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에 대한 국내 수입·판매·유통 권리는 화이자에게만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화이자가 아닌 다른 루트를 통해 공급되는 백신은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라며 "바이오엔텍을 포함한 다른 제3의 기관은 한국 내 판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화이자는 "해당 업체의 제안은 합법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것이며 공식적인 거래가 아닌 것으로 파악돼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 진위를 조사 중"이라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업체 또는 개인에 대해 가능한 법적 조치를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