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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대구시에 백신 구매 제안은 불법…조사결과 따라 법적 조치 고려"

장종호 기자

입력 2021-06-03 18:55

한국화이자제약이 대구시가 최근 추진했던 화이자사의 코로나19 백신 구매에 대해 불법 거래로 파악된다며 필요할 경우 법적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화이자는 3일 "화이자-바이오엔텍의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에 대한 국내 수입·판매·유통 권리는 화이자에게만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화이자가 아닌 다른 루트를 통해 공급되는 백신은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라며 "바이오엔텍을 포함한 다른 제3의 기관은 한국 내 판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한국화이자는 "화이자-바이오엔텍의 코로나19 백신은 팬데믹 기간 동안 국가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위해 각국의 중앙정부와 초국가 규제기관에만 공급되고 있다"며 "화이자 본사와 한국화이자는 그 누구에게도 이 백신을 한국에 수입·판매·유통하도록 승인한 바 없으므로 중개업체를 통해 제공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화이자는 "해당 업체의 제안은 합법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것이며 공식적인 거래가 아닌 것으로 파악돼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 진위를 조사 중"이라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업체 또는 개인에 대해 가능한 법적 조치를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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