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먼저 '현지 병원에 14일 이상 입원 시에만 이송비(운임·후송비) 등 보험료를 지급한다'는 여행자 보험의 상품 약관을 바꾸기로 했다. 하반기부터 보험업계와 논의를 시작해 보험료 지급을 위한 적절한 입원 기간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현재는 국민이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도 여행자 보험 상품 약관의 보상 요건이 엄격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해외에서 덜 입원하더라도 이송 비용을 보험 처리할 수 있도록 입원 기간을 줄이고자 하는데 너무 줄이면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어서 업계와 적절한 기간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