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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배달앱으로 4차례 주문·결제하면 1만원 환급

조민정 기자

입력 2021-05-24 10:53

농림축산식품부가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 배달앱을 활용한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우선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24일 10시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2만원 이상 주문·결제하면 외식비 1만원을 돌려준다.

참여 방식은 카드사를 통해 참여 응모를 한 뒤 행사에 참여하는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차례 카드 결제를 하면 다음달 카드사가 1만원을 캐시백이나 청구할인 형태로 환급해주는 형태다. 요일 제한은 없으며 참여 횟수는 동일 카드사별 1일 2회에 한한다.

참여 카드사는 국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등 9개이고 배달앱은 공공 6개, 공공·민간 혼합 2개, 민간 6개 등 총 14개다. 앞서 2월 21일 종료된 행사 당시 참여한 응모와 누적 실적은 그대로 인정한다.

배달앱애서 주문·결제한 후 매장을 방문해 포장하는 것은 인정되나 배달앱으로 주문하되 배달원 대면 결제를 하거나 매장 방문을 통해 현장 결제 후 포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결제 실적 확인은 카드사, 배달앱 이용과 주문 확인은 배달앱에 문의해야 하며 행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행사에 총사업비 660억원 중 260억원을 우선 배정했다. 남은 금액은 추후 대면 외식 할인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줄어든 매출을 보전하기 위해 포장·배달영업을 도입한 음식점을 지원하고 국민들의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비대면 외식 지원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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