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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안팔린다'이유로는 반품 못해…시기·비용부담 미리 정해야

조민정 기자

입력 2021-05-17 10:36

대규모 유통업체가 물건을 반품하기 위해서는 반품 기한과 절차, 비용부담 등 조건을 사전에 정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반품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유통업체가 물견을 반품하기 위해서는 그 조건을 납품업자와 사전에 정해야 하는데, 이 때 약정해야 하는 '반품 조건'이 구체화됐다.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는 반품의 대상, 시기, 절차, 비용부담 등 반품 조건을 정해야 한다. 명절용 선물 세트를 반품하려면 명절이 지나고 한 달 안에, 물류창고에서 반품 장소까지 운반하는 비용은 유통업체가 부담한다고 명시하는 등 조건을 구체화해야 한다.

한편 크리스마스트리, 밸런타인데이 초콜릿 등 '시즌 상품'은 직매입 거래라 하더라도 반품이 허용되는데, 어떤 상품을 시즌 상품으로 볼 지 판단하는 기준이 한층 보완됐다. 무엇을 시즌 상품으로 볼 것인지는 해당 상품의 월별·분기별 판매량, 재고량, 매입량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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