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반품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유통업체가 물견을 반품하기 위해서는 그 조건을 납품업자와 사전에 정해야 하는데, 이 때 약정해야 하는 '반품 조건'이 구체화됐다.
한편 크리스마스트리, 밸런타인데이 초콜릿 등 '시즌 상품'은 직매입 거래라 하더라도 반품이 허용되는데, 어떤 상품을 시즌 상품으로 볼 지 판단하는 기준이 한층 보완됐다. 무엇을 시즌 상품으로 볼 것인지는 해당 상품의 월별·분기별 판매량, 재고량, 매입량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