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등 거래소 10여 곳을 상대로 이용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한 약관이 있는지 현장 조사했다. 일부 업체는 '서버 점검이나 통신 불량으로 불가피하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등 광범위한 면책 조항을 두고 있다.
공정위는 2017년 12월 14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현장 조사한 바 있다. 이후 빗썸, 코빗, 코인플러그, 인큐블록, 웨이브스트링 5개 업체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하게 했다. 당시 수정된 약관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이번 조사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불공정하고 위법한 거래소 약관 조항이 나온다면 되도록 빨리 이용자들에게 위험성을 알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