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따르면 창상피복재 및 셀룰라이트 크림 등을 파는 온라인 광고 1024건을 점검, 허위·과대광고 377건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조치했다. 의료기기인 창상피복재는 흉터의 관리 및 보호 목적을 위해 사용하며, 식약처에서 허가·관리한다. 창상피복재는 허가범위를 벗어난 상처·흉터 치료, 재생 등 치료제 등으로 광고해선 안되고, 창상치료에 대해선 의료진의 처방과 관리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창상피복재 관련 온라인 광고 552건을 점검해 허가사항과 다른 '흉터·상처치료 및 제거' 등 거짓·과대광고 16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판매 및 광고 25건 등 총 41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구매 시 '의료기기' 표시를 확인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한 뒤 사용해야 한다"며 "화장품을 살 땐 허위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