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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등 가맹사업법 위반하면 '착한 프랜차이즈' 지원 못한다

이미선 기자

입력 2021-05-12 14:13

최근 1년 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적이 있는 업체는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착한 프랜차이즈란 가맹본부가 코로나19에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을 지원할 경우 소상공인진흥공단 금리를 0.2~0.6%포인트, 신용보증기금 보증료를 0.2%포인트 깎아주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공정위 시정명령 이상의 처분을 받은 업체는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에 지원할 수 없게 됐다. 착한 프랜차이즈로 선정된 이후 법을 위반해도 발급이 취소된다. 가맹점에 갑질을 한 업체도 인증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기존에는 프랜차이즈 로열티 50% 이상 인하 등 자금 지원을 한 경우만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젠 '상생협력' 모델을 만든 가맹본부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가맹점과 상생협력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확대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내부 자율조정 기구를 통해 해결하거나 가맹본부와 점주 사이 상생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받는 경우 금리 인하 혜택을 받는다.

심사 방식도 정밀하게 개선됐다. 기존에는 가맹점 로열티 인하 등 요건만 만족하면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서를 자동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청서를 내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필요할 ?? 현장 실사를 해 문제 업체를 배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결격 사유를 신설해 문제 업체는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에 지원할 수 없게 했다"며 "대신 지원 요건은 확대해 자금자원 여력이 없는 영세 가맹본부도 점주와 상생협력을 하고 있다면 확인서를 받을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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