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업계에 따르면 노조는 '백신 접종 휴가 기준'을 수립해달라고 전날 회사에 공문을 보냈다.
노조는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기업에 권고했다"며 "우리 회사 직원들의 접종도 조만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백신 휴가 기준을 수립해달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고령층과 사회복지시설 직원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확대하면서 이상 반응 접종자를 위한 '백신 휴가제'를 도입했다.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의사 소견서 없이 최대 이틀 간 병가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부문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따라달라고 정부는 권고했다.